임금체불은 처벌대상! 형사처분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위반시 벌칙은?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고용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만약 근로자(피해자가)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검사는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선고 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공소기각"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분들이 억울한 심정에 감정적으로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벌금 조금 나오고 말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액 임금체불의 경우 대부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 법원의 판단은 임금체불의 정도에 따라 징역 4월의 단기 실형부터 2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벌금형을 예상하고 법원에 출석하였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사례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악질 고용주도 있지만 실무상 꽤 많은 사용자분들이 나름의 억울한 사정들을 갖고 계십니다.
1. 주휴수당을 안 받을 테니 일을 더 시켜달라는 아르바이트생의 요구에 응한 경우
2.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도 양도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고용주 입자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경우이나, 실제로 위의 사례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이기에 "몰랐다", "억울하다"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피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근로자에게 다수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방어권을 잘 행사해 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재판을 공소기각으로 이끌거나 합의가 불가한 경우 양형기준에 의한 적법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 근로자가 임금외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면 반소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범죄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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