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과 그 하자를 다투는 방법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과 그 하자를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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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과 그 하자를 다투는 방법 

이희범 변호사

신주 발행과 주주의 신주 인수권 침해...

신주인수권이란 주식 회사의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들에게 그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주주들에게 신주 인수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기존주주들은 회사의 가치를 믿고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회사가 임의로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기존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변화가 생기고 이는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에 대한 우선 인수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주식의 수에 따라서 배정하지만 ① 법률에서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정하여 있는 경우나 ② 법률에서 정관에 정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혹은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단순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주를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제3자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원칙적으로 상법 제 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한 신주 발행은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하여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기준은 ①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②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지 ③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경영권 또는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④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웝은 신주발행의 위법에 관하여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의 발행은 무효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 발행에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주 발행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게 됩니다.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은?


① 신주발행 무효의 소 : 신주 발행의 무효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주주 이사 감사는 회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소의 제기권자 :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만이 제기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 429조)
③ 제소기간 : 신주발행 무효의소는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청구 해야 합니다.(상법 제 429조)
④ 담보의 제공 : 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 430조, 제 377조)


신주 발행 무효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무효를 확인받게 되면 그 판결은 대세효와 장래효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소송상 제3자에게도 미치며 신주발행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회사는 무효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주 무효의 공고와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주주에 대하여 납입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변경등기까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가 신주의 잘못된 발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고려 중이시라면...


신주 인수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는 기존 주주의 지분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 자금 조달의 편의성, 신속성을 도모할 것인가로 하는 정책 문제일 수 있지만 실제 소규모 회사 등에서는 경영권 방어나 그 편의를 위해 신주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신주의 제3자 발행은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등을 이유로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무관하게 오로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및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주주의 인수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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