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약정한 임금 14,250,000원을 받지 못 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 오셨습니다.
2. 방어전략
의뢰인은 피고와 구두로 노무 제공 및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약정금 지급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피고에 대해 노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명시적으로 서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약정금 지급계약서 등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었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판례에서도 처분문서 이외에도 계약 체결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을 통해서 계약의 성립 여부를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피고 상호간에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산을 위해 피고에게 지급한 내역, 해당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나눈 대화 내용 등의 간접증거들을 통해서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해당 근로계약, 약정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생각하며, 안전장치를 갖추고 이 사건 소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3. 결과
피고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채권(또는 약정금 채권) 전액 및 그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12%를 가산한 금원에 관해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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