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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갚아 공증받은 서류로 강제경매 신청가능한가요?

친척에게 4000만원을 1달기간동안 빌려주고 1달이내 변제하지않을시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막상 내용은 이렇게 썼는데 그 친척이 가지고있는 재산이 어떻게되는지 알수없는데 어떤방식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경매신청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전대차치고 1달이라는기간이 많이 짧은편인데, 기간에 상관없이 경매신청이 가능한걸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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