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4000만원을 1달기간동안 빌려주고 1달이내 변제하지않을시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막상 내용은 이렇게 썼는데 그 친척이 가지고있는 재산이 어떻게되는지 알수없는데 어떤방식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경매신청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전대차치고 1달이라는기간이 많이 짧은편인데, 기간에 상관없이 경매신청이 가능한걸까요?
1. 공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강제경매가 되는 공증은 소비대차공증 입니다.
일단 공증의 종류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소비대차공증 같은 경우 변제기가 도과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집이나 통장을 압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상대 재산을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대 주소를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셔서 자가인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대에게 직장이 있다면 월급 등에 압류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소비대차 기간이 1달 정도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