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아 생긴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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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아 생긴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돈을 갚지 않아 생긴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곧 채권추심변호사 선임해 법적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갚아야 할 돈은 3300만원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요구할 금액은 500만원 입니다. 피해보상 금액 5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채권추심변호사 선임비 약 4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돈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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