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아 생긴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곧 채권추심변호사 선임해 법적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갚아야 할 돈은 3300만원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요구할 금액은 500만원 입니다.
피해보상 금액 5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채권추심변호사 선임비 약 4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돈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걱정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등의 과정에서 느끼신 정식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질문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상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 절차를 통한 채권회수의 경우 채권액을 돌려 받는 수준에서
그치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잘 인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변호사 선임에 들어간 비용 중 일정부분을 피고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