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명령 1000만원 벌금을 300만원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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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식명령 1000만원 벌금을 300만원으로 감경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약식명령 1000만원 벌금을 300만원으로 감경 

김동형 변호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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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 오셨습니다.


2. 방어전략


외국인들은 일정 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강제 출국명령이 받게 되고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강제 추방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약식명령으로 1천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강제추방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벌금 500만 원 보다 낮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자수하였다는 점과 함께 ① 중국 국적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아 강제퇴거 명령을 받는다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는 점, ②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콜농도는 0.04%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시간으로 5분 정도의 짧은 거리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와 같은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③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그로부터 긴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범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분명 단기간의 연속된 음주운전을 한 자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33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전원재판부 결정)] 등을 제시하면서 약식명령 결정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생각하며, 안전장치를 갖추고 이 사건 소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3. 결과

1천 만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3백만 원의 벌금으로 경감시켜서 의뢰인이 강제추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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