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손실에 따른 책임 유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대여금/채권추심손해배상

투자금 손실에 따른 책임 유무

1.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현금 투자(은행계좌 이체) - 비트코인투자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있음 / 별도의 계약서 미작성 2. A는 B의 돈을 자기 자본에 포함하여 매매를 하였으나 잘 안되어 투자금 손실 발생 - 약 9개월 A는 수익이 발생시 B에게 수익금 일부 이체(은행 계좌이체) 3. A는 매매가 잘 안되어 원금손실이 발생했다고 B에게 알렸으며 B는 원금의 반환을 요구 - A는 불가하다고 답변(전액 손실) 4. A는 B와 통화녹음 보유(B가 스스로 자신의 선택으로 투자했다는 발언 녹취) 5. A는 B의 돈을 받은 즉시 코인거래소에 입금하지 않고 분할하여 입금 - 그러나 전액 투자에 사용한 것은 맞음 ex) 1월 1일 B로부터 5,000만원 수령 후 1월 5일 3,000만원 / 1월 20일 500만원 / 2월 2일 1,500만원 - 이런 식으로 일정기간을 두고 매매 실시 ------------------------------------------------------------------------------------------------- Q1. 이럴 경우 형사 또는 민사로 A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Q2. 가능하다면 무슨 죄목이 성립하는지요. Q3. 전액 손실 후 A가 다시 본인의 돈으로 재투자를 하여 (1년이든 2년이든 뒤 목돈을 모아) 원금을 복구하였을시 B에게 보상해야할 책임이 있는지요. Q4. 카카오톡으로 원금보장에 대한 발언이 있을시 A는 원금보장의 책임을 가지는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9
#계약
#계약서
#계좌이체
#녹음
#녹취
#매매
#민사
#보상
#비트코인
#상해
#은행
#카카오톡
#코인
#투자
#투자금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