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미납료 소송장 관련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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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미납료 소송장 관련

렌탈 금액을 미납하여 1,096,200 원을 상환하라는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 소송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소장입니다 현재 수급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고 재산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달 조금씩 납부할 수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재산이라고는 통장에 있는 이만 원과 매달 들어오는 수급비가 전부입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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