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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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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