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사실’로 기소된 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한 점
-최초 가담시 정황이 이를 뒷받침 하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사실 및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가 없는 점
-단순한 운반 일만을 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무죄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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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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