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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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방어성공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집행유예-방어성공 

김정조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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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대화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으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상대방 소유물을 손괴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사건으로 입건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이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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