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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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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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 집행유예-방어성공 

김정조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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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소매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직 한 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기소 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조력과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 19의 발명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폐업을 하게 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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