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특수상해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행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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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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