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방법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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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방법 알고 싶다면 

안민석 변호사

수원 전세보증금 반환받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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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전세금반환 소송은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이라는 단어는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에 의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의미하고,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 전세금 반환 받기 위해서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수원 전세보증금 반환 받기 위하여 세입자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제도의 의미, 전세사기 사건 발생 수 증가하고 있는 상황


전세제도란 입주할 때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맡겨두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려 살다가 이사를 나가면서 집을 돌려주고 전세보증금을 찾아가는 형식의 임대차계약을 말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으로 맡긴 돈을 세입자에게 이를 돌려주지 못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 역전세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가 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충당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내 돈도 잃게 되지만 갚아야 할 대출이 빚으로 남게 되어 이 전세사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수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처음 해야 할 일은 바로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장 쉽고 당연한 절차지만 명확하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의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것임을 임대인에게 말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여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계약 만료 전 의사를 밝히는 과정과 계약 만료 이후에 각각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 점과 이사 날짜를 지정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보증금을 통해 이후 잔금 납부를 해야함을 명백히 밝혀서 임대인이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형식은? / 안전한 반환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수


내용증명 작성에는 구체적인 형식은 없지만 추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증빙자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마냥 기다린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원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시간과 비용의 이유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등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전세사기죄 등 형사 고소를 고려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안에 맞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수원 전세금 반환을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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