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요약표 작성방법, 수원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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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요약표 작성방법, 수원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민석 변호사

답변서 요약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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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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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최근 들어 저에게 답변서 요약표 작성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포스팅에서는 답변서 요약표 작성방법 관련한 정보들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가져보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고 답변서 요약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 피고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답변서 작성 업무를 진행한 수원민사변호사인 제가 들려드리는 글들을 끝까지 정독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답변서라는 것은 민사 또는 가사 소송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장에 대해, 말 그대로 자신의 의견을 내비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답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변서의 중요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전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취한 행동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하기 이전 청구의 원인과 그에 상응하는 청구 금액을 명시합니다. (가사 소송의 경우에는 원하는 바 재산분할/양육권 등에 대해서 포함)

이러한 청구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판단이 진행되어야만 하는데요.

가령,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를 계산하고, 이에 대해서 유사한 법원의 판결문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이후,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과 답변서 제출을 명하게 되는데, 이미 앞서 설명을 드린 철저한 준비를 마친 뒤에 받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서 요약표 작성방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답변서 요약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전부 인정/일부다툼/전부 다툼), 화해 조정(희망함/희망하지 않음), 소송 요건 흠결 유무(관할 위반/이송신청/기타/해당 없음)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소송 요건 흠결의 경우에 절차상의 오인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사항 없음에 체크를 하는 것이 맞으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법인 상황이라고 하다면, 이송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 밖의 조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일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부다툼/전부다툼에 대해 명시를 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고의 일부 주장들 중에서 일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다툼에 표기를 하며, 전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전부다툼에 표기를 합니다.

해당 표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모두 다툼을 표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불법행위(폭행/외도) 등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모두 다툰다고 표기를 할 경우, ‘피고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원고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조정에서 희망 없음이라고 표기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후 곧장 변론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 및 합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사에 따라서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 제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송법상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30일이며, 해당 기간을 도래한 경우에는 ‘무변론’으로 간주되어 패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촉박한 시간동안, 철저한 준비를 한 원고의 주장들을 제대로 반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임박하였을 때 답변서 작성을 요청주신다면,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작성을 준비하는 사건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요약표 작성방법에 관해 수원민사변호사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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