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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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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최근 아파트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 분양권을 주겠다며 보증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아 사기 의혹에 휘말린 한 시행사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는 17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보증금을 끌어모은 뒤 무려 5년동안 17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 상가 분양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여 투자를 했던 피해자들의 계약 해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만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하였다가 알고 보니 분양사기를 당하여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원지방법원변호사와 함께 수원분양사기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 명시된 '사기죄'와 처벌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를 적용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투자를 유도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 입증의 핵심 / 시행사의 허위광고가 원인이라면?
수원분양사기죄의 핵심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투자는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스스로 선택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망이라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을 미리 고지하였다면 이 또한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손실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대화 내용의 통화 녹음이나 투자계약서,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처벌이 가능합니다.
시행사의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알고 있던 매물과는 전혀 다른 매물을 분양 받았거나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분양가와 시세의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양 계약 당시 담당 직원으로부터 매달 특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보장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거나, 전부 분양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분양이 완료됐다고 하는 등의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수원지방법원변호사의의 도움으로 계약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면 시행사의 귀책 사유를 인정받아 위 계약이 사기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행사 측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한 금액을 되찾기 위한 민사소송까지
또한 분양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되찾기 위해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고소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수원지방법원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반대인 경우, 즉 만약 수원분양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범죄의 성립유무와 상관없이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절차의 제일 첫 번째 단계이며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놓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최악의 경우를 마주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억울한 상황임에도 자칫 모든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추후 민사소송까지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분양사기의 피해자 입장 또는 수원분양사기 혐의를 받고 있어 하루 빨리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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