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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미반환 소송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변호사 직접 상담 

안민석 변호사

수원보증금미반환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삶의 교차로, 혼자서 방향을 잡기 어려우신가요?

의뢰인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하는 변호사,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진행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하고

의뢰하신다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수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연락해 주세요.

*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최근 역전세의 현상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임차인분들의 시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임차인분들이 내용증명/임차권등기 설정 등을 진행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방법들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하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수원보증금미반환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수원보증금미반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수원부동산변호사인 제가 소개 드리는 글들을 천천히 정독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수원보증금미반환 소송,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통보해야 하기에


보증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몇몇 임차인분들께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주십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6-2개월 전, 당사자들이 계약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연장/해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상의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앞선 기간 동안 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를 밝혀, 만기 시점에 계약이 법률적으로 해지함으로써 이후 문제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승소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임차인의 전세금을 의도적으로 편취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통상 이러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전세입자를 구함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와 여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겨 받는 ‘동시이행’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수원보증금미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바지 임대인들은 보증금에 대한 반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고지순하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임차인은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돌입해야만 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수원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목표를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승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상황,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오늘 글에서는 수원보증금미반환에 대한 일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소개 드렸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180도 다른 방안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가령,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컨설턴트가 임차인의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을 무기로 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에 대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다른 집주인의 재산에 가압류/압류 등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요.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 수원보증금미반환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건의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분들이 홀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는 수원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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