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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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21)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는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 법인 및 법무사 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2. 등기 권리자와 관련하여 명의인이 변경된 사안에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유명의인도 등기 권리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통하여 실체법상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 16338 전원 합의체 판결). ​


3.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가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으로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1408호 6. 마.). 또한 어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1471호 제6조 제3항).​


4. 그러나 가등기 또는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동 신청주의의 원칙에 따라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현 소유자(설정 당시의 소유자도 가능)와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등기의 명의인이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예규는 가등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지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제한물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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