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금지 청구의 취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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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금지 청구의 취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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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금지 청구의 취하 결정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소 취하

남****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 금지 청구와 간접강제 청구를 제기받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대응을 하였던바, 채권자들은 2024. 3. 27. 자신들의 청구를 취하하였습니다(남양주지원 2024카합 5030 명예훼손 금지 등의 청구). 위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관련된 고소를 통해 고소인 진술을 하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취하를 한 후 다시 재기를 하겠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 부분과 별개로 채무자 측에서는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


2. 위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⓵ 채무자는, ㉠ 채권자들이 신청 외 xxx으로 하여금 다육식물을 헐값으로 매도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 나아가 매매대금이 100만 원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마치 채권자 xx가 중개료 40만 원을 받으려 했다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정 사실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⓶ 채권자들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영상게시물 삭제의 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 신청을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3. 위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및 간접강제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⓵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게시물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게시물로 인해, 현재 채권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채무자는 ‘이 사건 동영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한 적이 없고, 현저히 불공정한 다육식물 매매거래 행태를 지적하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었으며, 채권자들을 직접 특정한 바도 없고, ‘이 사건 동영상’으로 어떠한 사익을 추구함도 없이 공익적인 취지에서 정상적인 다육식물의 거래 시장에 일조하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육식물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깨우고자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로서 채권자들의 방해배제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⓶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동영상’은 채무자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다육식물 시청자들에게 공개되었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현재 채무자는 ‘이 사건 동영상’의 게시를 안 하고 있는 점, 채무자는 ‘이 사건 동영상’의 업로드 당시부터 현재까지 채권자를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채권자들이 게시 및 유포 금지를 구하는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다소 모호하여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⓷ 마지막으로 간접강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권자 측에서는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며, 더욱이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의 금액은 매우 과도하고 타당한 근거도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매우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4. 위 주장이 제출되자 채권자들은 2024. 3. 27. 자신들의 청구를 취하(남양주지원 2024카합 5030 명예훼손 금지 등의 청구)하였던바, 채권자들의 신청 취하로 첫 번째 기일은 열리지조차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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