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 3. 31. 지방세 기본법 제50조 등의 개정으로 지방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이후에도 대법원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 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 57345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에서 살펴본 사안의 사실관계는 갑 등이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지정 만료일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금보다 하락하자, 갑 등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잔금 납부 유예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시세 하락분과 상계처리한 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경정 및 후발적 경정은 가능하지 않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 11319 판결)를 하였는데, 기존에 살펴본 판시와 다른 듯 하나 본 건의 사항은 양 당사자 사이의 이혼 소송, 반소 및 조정 등 기존에 살펴본 사안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4.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2020. 1. 30. 선고했던 2018두32927 판결의 사안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매도인이 원상 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는데, 위 사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