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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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25) 

송인욱 변호사

1. 지방세법은 제9조 제3항에서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7.25 제10924호(신탁법)] [[시행일 2012.7.26]]'는 근거 규정을 두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등 형식적인 취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비과세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2. 실무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 전에 대금 지급의 편의 등을 위하여 등기를 선 이행하면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등을 대비하여 해제권을 유보해 두었다가 이를 행사한 경우 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까지 말소한 경우와 같이, 유보된 해제권의 행사 또는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급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 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 12750 판결)를 통하여 합의해제 시에도 취득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4. 위 3. 항과 유사한 증여계약의 해제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 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 14228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던바, 위와 같은 사항이 벌어진다면 합의해제가 아닌 취소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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