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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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에 대한 검토(20) 

송인욱 변호사

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의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공동 신청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을 요하지 않는 대신 어떤 등기로 인하여 등기 기록상 권리를 상실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입니다.

2. 그런데 공동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기의 진정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등기의 성질상 공동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허용되고, 단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의의 부동산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 신청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 바, 오늘은 그 예로 상속에 의한 등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 상속인 중 1인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위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등기의 원인은 상속 도는 협의 분할이고, 등기원인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기본 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이 필요하고, 상속 포기를 한 자가 있을 경우 상속포기 수리 심판 정본이 필요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특정유증은 유증자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적인 유증 이행청구권만 가진다 할 것 이어서,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수증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거나, 유증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2가 단독으로 신청한 이 사건 상속 등기를 부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8. 1. 15. 선고 87가합 160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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