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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ㅣ 불송치 

이진규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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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불만족스러웠던 신체 부위에 대해 성형수술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만큼 수많은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그 중 고소인 측의 병원을 선택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해당 신체 부위는 기존과는 전혀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수술 후 해당 부분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형 관련 커뮤니티에 수술 전반에 관하여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확인한 병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평소 특정 신체 부위가 불만족스러웠던 의뢰인은 고소인 측 병원에서 해당 부분 성형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이후 시간이 지남에도 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에 다소 의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술 이후 해당 부분에 피가 섞인 염증이 관찰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관해 병원 측에 문의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병원 측에서 보기에는 육안으로도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고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니 기다리라는 말뿐이였습니다. 지속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의뢰인은 해당 수술 전반에 관하여 성형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확인한 병원 측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관하여 의뢰인이 실제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였는지, 병원 측을 비방 할 목적으로 해당 글을 게재하였는지 등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우선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 조사 간 진술 방향에 관하여 정리한 후 피의자 조사에 임하였으며, 진술간 해당 게시글은 모두 진실한 사실임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임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피의자 조사 후에는 경찰이 처분을 내리기 전 사건 전반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간 밝혔던 주위적 주장을 다시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의뢰인)가 허위사실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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