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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ㅣ 불기소 

이진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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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운전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피의자의 음주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통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다소 과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한 뒤 본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철제 펜스를 충돌하여 순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큰 부상을 입은 의뢰인은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측정이 제한되었고 혈액 채취를 통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로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의 위기에 놓이기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당시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목 보호대를 착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피의자 모두 이견이 없었으나, 음주 측정을 위한 혈액 채취 진행 간 음주 측정용 채혈용구세트를 사용하여 음주 측정을 진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을 병원관계자로부터 제출 받아 감정을 의뢰하는 등 그 측정 방법과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주장하여 그 측정결과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분이 응급실로 후송되었을 당시 대화가 가능하고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측정이 아닌 의뢰인분의 동의없는 채혈을 통한 측정 자체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설령 채혈 측정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채혈 과정 및 그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위 사항을 주장하며  사건 당시 측정된 결과값은 그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그 값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결론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음주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수용되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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