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계약! 그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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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계약! 그 대응방법은? 

이희범 변호사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 후, 매도인이 기존의 매수인 외에 다른 사람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 또는 매매하는 행위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전에 부동산의 시세가 변동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부동산을 더 비싸게 팔려는 목적으로 이미 매매계약이 완료된 부동산을 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와 이중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매도인의 배액배상 주장은?

매도인이 손해배상액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고 만약 매수인이 이에 동의한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액 배상을 손해배상을 한 계약 해지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중도금의 아주 일부만이라도 지급한 상태라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의 소유를 원할 시 대응 방법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례와 같이 매도인이 더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자를 구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직 매도인이라면 매수인은 계약 당사자로서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을 위해는 매수인 역시 지급의무를 다하여야 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변제공탁으로 잔금의 지급 의무를 다 한 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은 매도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막기 위함일 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하기 위해선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잔금 수령도 거부하는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협조를 해줄 리가 없기에 소유권이전 등기 역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소유권이 매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라면 이 씨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급을 지급받고 이행불능(소유권이전등기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동산 이중매매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면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하고 빠르게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이중매매계약 사실을 알았다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전략적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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