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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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원금의 67% 

이희범 변호사

인가 결정

[ 개인회생 성공사례 ] 변제율 : 원금의 67%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부부 형편에 조금 무리일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고,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서 경기도 부천에 작은 빌라를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출산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3인 가족의 생계와 대출 이자 납부를 한동안 의뢰인 혼자서 오롯이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수입은 정해져있고 지출만 늘어난 상황이었기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생계비와 기 받은 대출의 이자를 납부하였고, 그렇게 대출로 대출을 막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아내가 복직하면 그래도 숨이 틔우겠지라는 생각이었고, 아내가 복직을 하긴 하였으나, 출산 이후 건강이 좋지 않아 육아휴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서 의뢰인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아내가 임신을 하고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고, 집은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개인회생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은 저당권을 실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임의경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와 협의하에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매달 이자를 성실히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여 경매를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해당 채권의 담당자가 변경되기에 전 담당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무조건 임의경매 처리를 하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집을 지키고 싶어 하셨고, 관할법원도 서울회생법원이었기에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을 함께 신청하여 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채무자연령 : 40대
소득형태 : 근로소득
총 채무 원금 : 약 1억 6,500만 원
변제기간 : 60개월
월 변제액 : 약 184만 원
총 변제액 : 약 1억 1,00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약 67%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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