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무리를 지어 마트에서 절도를 하고 모텔에 화재를 발생시킨 사실’로 형사 고소 당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절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모텔 화재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한 점
-다수의 피해 및 반복적 행위가 아니였던 점
-보호소년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한 점
-보호소년 부모의 지도 의지가 분명한 것을 강조한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노력을 진정성 있게 호소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소년원 처분이 매우 유력하였음에도 교육명령과 보호관찰로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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