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어려운 경제상활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담한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항소심에서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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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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