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남친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였고 이에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남친은 폭행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사고 발생 경위를 상세히 밝힌 점
-무단으로 주거침입이 이루어진 점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믿을만한 점
-폭행으로 인한 사진 등 피해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전 남친은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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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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