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증거 확보 방법인 숙박업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효력이 있을 때는 경찰과 대동해서 모텔 현장을 덮쳐서 간통 증거를 확보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현재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 호텔을 드나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현장을 덮쳐서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배우자, 상간자를 직접 사진, 동영상으로 찍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얼굴이 제대로 나오도록 찍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흥신소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증거를 확보하였는데 불법으로 형사처벌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모텔,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때 피고측에서는 '성관계는 없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러 들어갔다, 업무를 위한 들어간 것이다'라고 변명하기도 하는데, 법원에서 다른 이성과 숙박시설에 출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텔, 호텔에 숙박한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부정행위 입증이 어렵게 됩니다. 배우자가 숙박시설을 예약한 내역만으로는 상간자와 함께 숙박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배우자의 구글타임라인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모텔, 호텔 등 숙박시설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 CCTV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배우자가 상간자와 숙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는데, 대화내용, 숙박업소 예약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에서 숙박업소 출입사실을 알게 되었고, 비교적 최근에 출입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를 추궁해서 숙박업소 출입 날짜, 시간대를 확보하였다면 CCTV 영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서 지금 당장 추궁하면 부인할 것 같아서 CCTV 영상을 확보한 다음 배우자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미행하였는데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시간을 알게 되었을 때도 눈으로 본 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신청시에는 날짜, 입실 시간, 퇴실시간을 특정하여 신청하게 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시간을 특정하여 신청하면 법원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숙박업소측에서도 시간, 인상착의, 차량번호 등으로 특정하여 영상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집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엘리베이터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상간자 소송에서는 차량 입출입내역 사실조회를 통해 추가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호텔, 모텔에 직접 찾아가서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USB로 받아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서, 숙박업소 측에서는 해당날짜의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요청만 해놓고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 영상을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숙박업소, 관리사무소측에 너무 무리하게 계속 사정하면서 부탁해서 영상을 확보하면, 이후 숙박업소, 관리사무소측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영상을 제출해야 될 때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CCTV 보관기간은 보통 2주 정도이며, 모텔의 경우 짧게는 1주, 호텔은 4주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4주 이상 보관하는데, 사전에 CCTV 보관기간을 문의하고, 영상이 남아있을 때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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