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판결시 급여, 예금 압류, 부동산경매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시 사전에 부동산, 전세금, 예금, 급여 등에 가압류를 해놓는 사례도 있지만, 보통은 상간자의 구체적인 재산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선고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간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판결이 선고되고 부동산 압류 및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1심판결이 선고되고 상간자측에서 경매신청 전에 판결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판결금액이 1,500만원 ~ 2,000만원 정도여서 부동산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비용, 판결금액, 지연이자 등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매신청은 몇 백만원 경매비용을 납부해야되고, 기간도 10개월 이상 걸려서 담담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조회해서 법원 보정명령에 따라 상간자의 초본을 발급받게 되는데, 초본상의 주소지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여 보면, 상간자 단독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가압류 또는 판결 후 부동산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상간자 부부의 공동명의인 사건에서 가압류 또는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상간자의 배우자도 소송진행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상간자의 가정에 알려지길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간자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맞소송을 진행하면 서로 위자료 판결이 선고되거나 조정으로 위자료 지급 없이 연락, 만남시 위약벌 조항만 기재하고 소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직장내 부정행위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사건이 다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급여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하는데, 법원 판사님에 따라 위자료 액수와 상간자의 사생활 등을 고려하여 상간자소송에서 급여가압류는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직장을 그만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사건에서는 급여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압류는 꼭 위자료를 안전하게 지급받기 위한 목적 보다는 상간자를 압박하는 목적이 더 큰데, 급여 가압류 결정이 안나올 수도 있고, 급여가압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청구금액을 현금공탁하면 바로 가압류가 해제되기 때문에 추가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면서 진행할지는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에 가집행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이때 1심 판결선고 후 상간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보통 상간자측에서 직장이 알려진 상황에서는 급여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서 1심 판결후 먼저 지연이자, 소송금액을 계산해서 임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간자가 판결금 지급을 지체하면 신속하게 급여 압류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간자가 부동산도 없고, 주거지 전세 명의도 아닌 사건에서 직장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등 7개 정도를 나눠서 예금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간자 입장에서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강제집행으로 추심해서 위자료를 받는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예금 압류를 들어오면 돈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상간자가 식당 등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명령이 가능하고, 사업장에 유체동산 압류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승소판결이 선고되면 대부분은 강제집행 전에 위자료를 지급받고 있지만, 상간자가 직업이 없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나 외국인, 노래방도우미, 일용노동자, 다른 사람 명의로 식당 운영 및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해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등재 신청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고 신용불량이라면,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받지 못할 위험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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