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간남 소송 진행시 상간자(피고)의 인적사항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간자소송은 1) 상간자 피고 인적사항, 2) 부정행위 증거, 3) 혼인관계 있음을 알았다는 증거,
이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중 상간자 인적사항은 소장 접수 단계에서 필요로 하며,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서 소송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배우자의 외도, 불륜행위는 배우자의 핸드폰, 블랙박스, 구글 타임라인, SNS, 카드내역 등을 통해 알게 되고, 이후 배우자를 추궁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각서, 진술서, 녹음파일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간자와 긴밀하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도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며, 위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혹여 상간자의 주민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소송에 곧바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소장 접수와 동시에 상간자의 이름과 핸드폰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 사실조회신청만으로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1) 상간자가 본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이름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통신사로부터 가입자명이 불일치한다고 회신이 오게 되므로, 이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서
핸드폰 번호 명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받게 됩니다.
회신받은 자료에 상간자가 가족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회신된 주소지와 상간자 이름으로 초본 발급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상간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법인 명의 폰을 사용한다면 통신사 조회를 통한 인적사항 확보는 어렵게 됩니다.
2) 즉, 상간자가 다른 사람 명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상간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간자의 직장, 상간자의 계좌번호, 여권번호 등 정보를 통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내 부정행위인 경우나 부정행위 증거 내용에서 상간자의 직장 정보가 있다면 이를 확보해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데이트 통장을 만들거나 돈을 빌려주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상간자의 계좌번호도 알고 계시다면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와 상간자가 여권정보를 교환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여권과에 여권번호로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4) 외도, 불륜 현장에서 상간자와 다툼으로 형사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현재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였던 주소라면 이름과 주소지로 주민센터에서 초본이 발급됩니다.
6) 상간자가 한번만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더 치밀하게 자신의 정보를 숨기거나 부정행위 발각 후 바로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 번호의 경우 가입자정보 해지 후에 6개월이 경과하면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행위 사실 확인 후 신속하게 인적사항 조회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간자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 상간자 명의의 핸드폰번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핸드폰 번호만으로 구체적인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울 시 2) 상간자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상간자 계좌번호, 여권정보, 직장지 등을 알고 있다면 법원의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법원 보정명령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민센터에서 상간자의 초본 발급을 통해 피고를 특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수많은 인터넷, 유튜브 정보에 의존해서 대응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진행한 후에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유튜브에 나온 정보도 맞는 내용이지만,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방법이 무엇인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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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소송] 진행시 인적사항 확인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4703caf680b54b245e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