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 소송] 배우자 자백 진술 녹음, 각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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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 소송] 배우자 자백 진술 녹음, 각서 작성방법 

김병조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불륜 사실 확인시,

추가증거확보 방법으로 배우자/상간자의 자백 녹음방법, 각서 및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도, 불륜 발각시 순순히 인정하고 자백하는 배우자가 많을까요?​

최초 외도, 불륜 발각시 증거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면 사실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뻔뻔하게 부인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상습적으로 불륜을 하다가 걸린 사람의 경우에는 증거에도 뻔뻔하게 나올 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 불륜사실을 들켰다는 것에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배우자에게 순순히 자진해서 이야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 입장에서 외도는 하였지만 그래도 배우자와 함께 한 세월과 추억이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어 가정을 배신하였다는 죄책감에 외도를 인정하면서 상간자소송에 협조하고 상간자와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모든 것을 협조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상간자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초기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할 때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실확인서, 각서로 받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연락, 만남을 가졌고, 연락/만남 횟수, 숙박업소 출입정황, 성관계 횟수, 통신사 수발신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는 내용만 각서로 받고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상간자는 외도, 불륜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편은 소송과정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협조하면서 부정행위는 없었고, 원고가 계속 각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해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배우자의 협조, 동의하에 수집한 증거는 대부분 불법증거는 아니어서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 내용을 보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하지만 불법성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가방에 녹음기 설치, 휴대전화에 불법 어플을 설치해서 취득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증거로 제출하면 피고가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더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각서, 사실확인서, 객관적인 증거는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원고의 마음이 약해셔서 소송을 안하도록 설득하려고 전부 잘못했다고 하다가, 원고가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면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원고의 잘못이 더크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 불륜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초기에는 배우자, 상간자가 법률적인 조언을 듣기 전이고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 반성할 때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반성한다고 믿고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뒤에서는 상간자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신속하고 적절한 증거확보 및 대처를 위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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