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파기 업무상횡령배임 분쟁 대응
동업계약파기 업무상횡령배임 분쟁 대응
해결사례
횡령/배임

동업계약파기 업무상횡령배임 분쟁 대응 

이영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동업 약정

가. 개념

동업 약정은 조합계약으로서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703조).

나. 동업 약정 시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1) 사업내용

- 동업체가 어떠한 업종인지, 상호는 무엇인지, 사업장의 주소, 계약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주요업무(역할)

2) 출자의무

- 동업에 투자하는 자본과 지분(특허권,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경우 그 가치를 평가 내용 함께 기재)

3) 손익분배

-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함(민법 제711조 제1항).

-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민법 제711조 제2항).

- 손익 분배 주기.

- 세금 및 회계

4) 계약기간 및 해지

- 동업 약정 만료일.

- 동업 약정 만료일 n개월 전에 일방이 계약의 갱신거절을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n년씩 연장.

- 동업 약정 해지 사유

5) 동업약정 후

- 일정 기간 및 지역 특정해 경업금지의무 명시

- 비밀유지의무 명시

6) 공증

- 동업 약정에 대한 변호인 공증.

다. 동업 약정 해지 후 이익 및 손해 정산

- 그간 동업체에 대한 기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과거 정산받은 이익의 배분이 부족하다는 등 주장을 통해 손해를 줄이고 정당한 이익 확보(합의 불발시 정산금 청구 등 소송).

2. 성공사례(동업계약파기 업무상횡령배임 형사분쟁 대응)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금전 및 노무, 영업 노하우 등을 동업 약정을 맺고 고소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을 함께 운영하던 중 동업 약정이 종료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무단 발급해 업무외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6조, 동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도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 조사 참여와 함께 동업 당시 업무분장 및 수행 형태, 자금 집행 현황 등을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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