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동업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고소인은 동업 약정을 체결해 고소인의 사업장에서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업 기간 중 같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보관된 물건에 대하여, 동업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의뢰인을 절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특수절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참여와 함께 수사기관에 문제된 물건의 구입 경위, 구입 자금 출처, 동업과 관련 없는 물건인 점, 동업의 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문제된 물건이 동업 과정에서 구매한 공동물품이라고 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
한 조력의 결과 특수절도 혐의없음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5. 의의
의뢰인은 동업과 관련없이 자비로 구매했음에도 동업 기간 내 동업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어 동업재산으로 오해를 받아 특수절도 혐의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결과를 이끌어 억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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