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성요건 요소
"차"란 도로교통법 상의 차를 뜻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다 그 범위가 넓으며,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모두 포함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경운기, 군수물자의 일종인 장갑차도 이 조문의 규율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교통사고의 결과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3. 성공 사례 (교특치상 혐의없음)
가. 사건의 개요
교차로 신호 대기 상태에서 순간 정신을 잃었고, 엑셀을 밟아 녹색불로 횡단하는 행인을 쳐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건으로 검찰에 교특치상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나. 사건의 해결 요지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건강보험공단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만성화된 질환군인 뇌전증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인 조사참여와 함께 수사기관에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건강보험공단 기록 등을 제출하고, 의료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교통사고 당시 기왕에 없었던 뇌전증이 발생된 것으로 본건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하여 교특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최근 하급심 판례
피해자가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판례는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아들과 함께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선 3차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 서 있다가 아들이 먼저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선을 무단횡단하여 절반 이상 건너갔을 무렵에 피해자가위 화단에서 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에 충격당하였다. 위 화단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으며 피고인이 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무단횡단하며 나타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아들이 이미 2차로 이상 건너갔을 무렵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또 다른 무단횡단 보행자가 위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고단31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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