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치상 혐의 조사 전 필독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교특치상 혐의 조사 전 필독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교특치상 혐의 조사 전 필독 

이영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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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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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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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건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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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란 도로교통법 상의 차를 뜻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다 그 범위가 넓으며,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모두 포함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경운기, 군수물자의 일종인 장갑차도 이 조문의 규율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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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교통사고의 결과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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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공 사례 (교특치상 혐의없음)

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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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 대기 상태에서 순간 정신을 잃었고, 엑셀을 밟아 녹색불로 횡단하는 행인을 쳐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건으로 검찰에 교특치상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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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의 해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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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건강보험공단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만성화된 질환군인 뇌전증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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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인 조사참여와 함께 수사기관에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건강보험공단 기록 등을 제출하고, 의료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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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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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의자가 교통사고 당시 기왕에 없었던 뇌전증이 발생된 것으로 본건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하여 교특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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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하급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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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판례는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아들과 함께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선 3차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 서 있다가 아들이 먼저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선을 무단횡단하여 절반 이상 건너갔을 무렵에 피해자가위 화단에서 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에 충격당하였다. 위 화단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으며 피고인이 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무단횡단하며 나타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아들이 이미 2차로 이상 건너갔을 무렵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또 다른 무단횡단 보행자가 위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고단31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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