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사고 운전면허 취소 기간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사고 운전면허 취소 기간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사고 운전면허 취소 기간 

이영조 변호사

혐의없음/공소권없음

1. 1회 적발시

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1)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2) 면허

운전면허 정지 및 벌금 100점 부과

나.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0.2%미만

1) 처벌 수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면허

운전면허 취소 (1년간 재취득 불가)

다.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1) 처벌 수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면허

운전면허 취소 (1년간 재취득 불가)

2. 2회 적발시

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2%미만

1) 처벌 수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면허

운전면허 취소(2년간 재취득불가)

나.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1) 처벌 수위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이하의 벌금

2) 면허

운전면허 취소(2년간 재취득불가)

3. 성공 사례 (음주운전 혐의없음. 교특치상 공소권 없음)

가. 사건 개요

음주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0.031%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사참여와 아래와 같이 증거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없음. 교특치상 공소권 없음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나. 사건의 해결 요지

교통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는 처벌기준치보다 낮은 0.030% 미만이었으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관련 법리

판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2020. 8. 11.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고, 19:50경 식당 주차장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2020. 8. 11. 20:21경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32%로 측정되었다.

-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최초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81분 후에,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31분 후에 각각 이루어졌는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3%를 0.002%p 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약 31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는데 음주 종료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의 증가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시간당 0.009% 정도만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3% 미만으로 계산되는 점[0.02735% = 0.032% - (0.009 % × 31/60)]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0.03%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경찰관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1고정48, 2021노462 판결 참조).

라. 종합보험 가입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였습니다.

마. 소결

의뢰인의 최초 음주 시간과 최종 음주 시간이 불명확하여,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없음, 교특치상 공소권 없음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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