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
대법원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령 상 '보관'의 의미
법령에서 말하는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서 행위자 자신이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점유개념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와 동산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은 그 지분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제3자에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어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220 판결 참조)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등기부상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소유자의 위임에 의거하여 실제로 소유자의 위임에 의거해서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지배하면서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배우자로서 소유명의인의 위임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 및 대외적인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 18. 선고 2009도1884 판결 참조).
다만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처분 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98판결 참조).
동산의 경우,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점유보조자의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참조).
차량의 경우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보관자의 지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성공 사례 (횡령 무죄)
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명의 차량을 영업에 사용할 차량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면허가 취소되어 차량을 영업에 사용할 수 없게되자, 회사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 승계해 리스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자 회사 대표는 의뢰인을 상대로 회사 명의 차량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는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채권이 있었고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차량을 인도받은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해서 검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해결
회사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제3자에 차량을 승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채권을 담보로 차량을 인도받았다면 리스료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권자인인 제3자가 승계받은 후 리스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사실, 법원 증인반대신문에서 제3자는 어떠한 목적으로 차량을 인도받은 것인지 대하여 명확히 대답하지 못한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다. 결과
법원은 횡령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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