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등 처분 취소판결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등 처분 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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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등 처분 취소판결 

이영조 변호사

승소

1.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뢰인)들에 대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A씨 등을 2021. 00. 00. 이전에 채용하였음에도 2021. 00. 00. 신규채용한 것으로 거짓 서류를 작성하여 00,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 명령처분, 추가징수처분(지급받은 금원의 2배),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12개월 처분을 각 하였습니다.

2. 취소소송 제기

변호인은 피고의 본건 처분이 절차적 하자 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로서 원고들이 공인노무사를 가장한 B씨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위 장려금을 신청 절차업무를 위임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2배의 추가징수처분과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은 과하다는 주장을 하며, 2배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12개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1심 패소

1심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처분들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2심 변론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본 변호인은 피고가 각 원고들에 대하여 각각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처분 대상, 처분내용이 누락되었고, 사전통지도 누락된 점 등 절차적 하자와 원고들이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 아님에도 2배의 추가징수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인 점 등 실체적 하자가 있음을 항소이유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항소이유 중 간략한 내용입니다.

I.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의 절차적 하자

1. 피고의 원고1에 대한 처분

가.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를 사전통지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행정절차법령에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 피고의 원고1에게 한 처분

○ 피고는 2022. 00. 00. 원고2에게 부정수급액 00,000,000원 반환명령 처분, 추가징수 00,000,000원 처분,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12개월) 처분을 알리는 공문과 함께‘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라는 제목의 처분통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2에게는 위 공문에‘특이사항 : 실경영자 원고2에게 부정수급 반환명령 연대책임 부과’을 기재하여 통지하였습니다.

○ 또한 첨부된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라는 제목의 처분통지서에는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1만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 처분내용 및 처분통지서의 제목(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에서도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 반환명령 처분, 추가징수 처분은 명확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 추가징수 처분은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는 명령과 별도로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하여 2배를 추징하는 처분이므로, 반환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 소결

○ 따라서 원고1에 대한 처분은 원고2과 달리 오직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 피고는 원고1에 대한 처분에 추가징수 처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내용 및 처분통지서의 제목(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에서도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 반환명령 처분, 추가징수 처분은 명백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령 상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본건 처분은 침입적 처분으로서 처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에게 유리한대로 해석하게 된다면 위 행정절차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1에 대한 추가징수처분, 지원금지급제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1은 처분취소청구는 부존재확인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피고의 원고2에 대한 처분

원고2이 피고로부터 받은 처분은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 반환명령 처분, 추가징수 처분으로서 원고1이 피고로부터 받은 반환명령 처분과 명백히 다른바, 피고는 원고1과 별개로 원고2에게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피고는 2022. 00. 00. 원고2에게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처분, 추가징수 처분,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12개월) 처분을 알리는 공문과 함께‘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라는 제목의 처분통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2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발송도 가능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처분통지서에 처분의 상대방을 원고2만 기재하였음에도 원고2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으며, 기록상 원고2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는 따로 받지 않겠다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 서명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원고2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합니다.

II.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의 실체적 하자

1) 원고들에 대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합니다.

○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하여“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이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A씨등의 근로자들이 2021.00.경 및 2021. 00.경에 일을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이 신용불량자여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길 원해 별도로 근로 계약이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를 가장한 B씨은 2021. 00.경 원고들에게 “기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4대 보험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 근로계약을 하면 국가로부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지원금의 일부를 편취할 목적으로, 장려금 신청 절차를 잘못 설명함으로써 장려금 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을 지급받게 한 뒤 위 지원금의 일부 편취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B씨의 회사가 정상적인 노무법인인 것으로 믿어, 위 회사의 설명대로 적법한 신청인 줄 알고 위 회사에 본건 장려금 신청을 위임하게 된 것이지, 추호도 법에 위반되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원고들은 본건 장려금 신청이 법에 위반되는 줄 알았다면, 개업한지 얼마 안되는 시점에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행정처분을 감수하면서까지 본건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원고들은 B씨를 사기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oooo검찰청에 사기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수사중입니다.

B씨는 관련 형사사건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도 합법적인 줄 알고 원고1에게 설명하였고, 원고1도 법에 위반되는 줄은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2) 피고의 원고2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원고들은 B씨에게 기망을 당하여 본건 장려금 신청을 위임하게 된 것이지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 부정수급을 받게 된 것이 결코 아닌 바, 그 경위에 비추어 원고2에게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 외에 그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는 처분은 재량권·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소결

○ 원고들은 노무법인을 가장한 B씨에게 기망을 당하여 본건 장려금 신청을 위임을 한 피해자로서 피고에게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 부정수급을 받게 된 것이 결코 아닌 바 처분 사유가 부존재합니다.

○ 이와 같은 장려금 신청 경위에 비추어 원고2에게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 외에 그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는 처분은 재량권·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5. 결과 : 2심 승소 (1심판결 취소)

 

주문 :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00. 00. 원고2에 대한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금지급제한처분, 2022. 00. 00. 원고1에게 한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1. 원고2의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2의 주장

원고2의 취소청구에는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1에 대하여 2022. 00. 00. 자 처분서에 의하면 반환명령처분, 징수처분,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2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문서에 의하여 같은 행정처분의 연대책임을 부과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2)가)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

한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두19349 판결 참조). 그러나 제재처분의 경우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의미 해석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내용 해석 역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서가 원고들 모두를 수신자로 하여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문서 중 제2항에 "특이사항 실경영자 OOO(원고2)에게 부정수급 반환명령 연대책임 부과"라고 기재된 것은 피고가 원고2에게도 반환명령처분, 징수처분,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을 하되, 그중 반환명령처분에 한하여 원고1과 연대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2022. 00. 00. 자 처분서는 2013. 12. 30.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인데, 피고는 서식 중 "근로자" 기재를 "사업주"로 변경한 뒤 원고 1의 인적 사항만을 기재한 점, ② 이 사건 문서에는 사업주로 원고1이 기재된 2022. 00. 00.자 처분서가 "처분통지서"라는 명칭으로 붙임 되었고, 제1항에는 "귀사"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문서 제2항에 기재된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기간은 "2022. 00. 00. ~ 2023. 00. 00."로서, 2022. 00. 00.자 처분서에 기재된 기간과 동일하고, 그 시작일이 이 사건 문서의 결재일인 "2022. 00. 00."보다 하루 앞서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 제2항의 글상자는 피고가 2022. 00. 00.자 처분서와 별개의 처분의사로 기재한 것이라기보다는 2022. 00. 00.자 처분서의 내용을 요약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문서 제2항의 특이사항 기재는 원고2에게 "부정수급 반환명령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정된 점, ⑤ 원고1이 2022. 00. 00. 피고에게 반환명령처분 및 징수처분에 대한 분할납부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서는 2022. 00. 00. 원고2에게 원고1과 연대하여 반황명령처분서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문서만으로는 원고2에 대한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이 성립요건을 갖추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2에 대한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문서를 근거로 원고2에 대한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2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의하여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종래 법원은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형태를 인정하여 왔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제35조는 처분의 무효확인소송과 부존재확인소송을 함께 규율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처분이 요건을 결하여 성립하지 아니한 것인지, 성립은 하였으되 효력이 없는 것이지'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므로, 부존재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형태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2는 부존재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징수처분 및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2의 나머지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가 없이, 피고가 2022. 00. 00. 원고2에 대하여 한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1의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1의 주장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2022. 00. 00.자 처분 중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참조).

2) 을제O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00. 00. 원고2를 소환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는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원고2의 진술내용이 포함된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원고1에게 2022. 00. 00.자 처분 중 징수처분 및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거나 이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1의 나머지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2022. 4. 21.자 처분 중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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