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
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간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동법 제2조 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동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동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성공사례) 의료법 위반 무혐의, 업무정지 처분 사유 부존재.
가. 사건의 개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하여 원장님과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나. 사건의 해결 요지
병원에서 채용 전후 직원들의 자격증 및 면허를 관리하는 점, 상시로 2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점 등 의뢰인의 억울한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무죄 변론하였습니다.
다. 결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고의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할 이유가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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