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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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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이영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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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간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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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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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동법 제2조 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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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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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동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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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동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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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사례) 의료법 위반 무혐의, 업무정지 처분 사유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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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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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하여 원장님과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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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의 해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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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채용 전후 직원들의 자격증 및 면허를 관리하는 점, 상시로 2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점 등 의뢰인의 억울한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무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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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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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고의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할 이유가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의료법위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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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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