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이 있었음에도, 3차례 다시 음주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3. 조력과정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어 실제 음주수치는 낮았던 점
-생계를 위해 실형 선고를 반드시 피해야 하는 점
-운행거리가 짧았던 점
-가족 및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바라는 점
-음주운전 재발방지교육 등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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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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