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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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형사] 벌금형-방어사례 

김정조 변호사

벌금

2****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조력과정

 

-당시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피해상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점

-가족 및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바라는 점

-교통사고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안전운전 교육 등을 이수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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