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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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김정조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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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2. 처벌규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조력과정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처한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 받을 수 있는 모든 변론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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