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해보장보험들을 가입한 다음,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공모하여 의원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른 피고인의 행세를 하면서 입원하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조력과정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사기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형평, 환경, 정황 등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양형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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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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