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수원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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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수원변호사 상담 

안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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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임대차분쟁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중 이신가요?

임대차계약은 우리 삶에 있어서 주거, 경제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만큼 친숙하지만, 막상 이와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분쟁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경우 그 상한액,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등 다양한 분쟁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임대차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면서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경우는 각각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우선 첫 번째 경우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했다”며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도록 임대인에게 반드시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자동연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 임대차계약 종료의사를 표시했음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만료일이 지난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시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기준은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뒤,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내용증명,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통한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설정 등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면서 퇴거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면서 임대인의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만기 되었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소송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명도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증거보전의 방법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점유가 이유 없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셔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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