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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치상 12대 중과실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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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치상 12대 중과실 및 대응방안 

이영조 변호사

1.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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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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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의사불벌죄 (교특법 제3조 제2항) 및 종합보험가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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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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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교통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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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2대 중과실이 없다면 수사단계에서 합의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기소된 후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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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보험가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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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2대 중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통사고 발생자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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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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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차마의 운전자가 교특법 제3조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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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12대 중과실인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③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앞지르기하여 운전한 경우, ⑤ 철길 건널목 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 ⑥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 ⑦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⑧ 음주운전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⑨ 차도가 아닌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살피지 않고 횡단한 경우, ⑩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⑪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⑫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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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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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이 다양한 만큼 먼저 교통사고의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성공사례에 작성된 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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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판례는 도로 중앙부분에서 주행하는 자전거를 피하려고 선을 밟았다가 다시 선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해당 자전거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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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례는 빗실에 좌측방향 커브길을 운전하던 도중 보행자들을 발견하고 감속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고 반대방향 보행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 비록 외부적 요건에 어쩔 수 없이 침범한 것이라도 긴급제동에 의해서 반대편 도로를 덮치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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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기소 전에 합의가 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기소 후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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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의 경우 피해자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나 자동차 보험을 통해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조정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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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법원의 재판에서 운전자의 개별적인 사정 등 여러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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