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치상 12대 중과실 및 대응방안
교특치상 12대 중과실 및 대응방안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교특치상 12대 중과실 및 대응방안 

이영조 변호사

1. 법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반의사불벌죄 (교특법 제3조 제2항) 및 종합보험가입 특례

가. 반의사불벌죄

차의 교통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이 없다면 수사단계에서 합의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기소된 후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나. 종합보험가입 특례

또한 12대 중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교통사고 발생자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예외

다만 차마의 운전자가 교특법 제3조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그리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12대 중과실인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③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앞지르기하여 운전한 경우, ⑤ 철길 건널목 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 ⑥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 ⑦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⑧ 음주운전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⑨ 차도가 아닌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살피지 않고 횡단한 경우, ⑩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⑪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⑫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12대 중과실이 다양한 만큼 먼저 교통사고의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성공사례에 작성된 글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면 판례는 도로 중앙부분에서 주행하는 자전거를 피하려고 선을 밟았다가 다시 선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해당 자전거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빗실에 좌측방향 커브길을 운전하던 도중 보행자들을 발견하고 감속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고 반대방향 보행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 비록 외부적 요건에 어쩔 수 없이 침범한 것이라도 긴급제동에 의해서 반대편 도로를 덮치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판결 참조)

검토 결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한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기소 전에 합의가 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기소 후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나 자동차 보험을 통해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조정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법원의 재판에서 운전자의 개별적인 사정 등 여러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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