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견의 의의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2. 후견제도 종류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959조의14 참조).
종류 | 내용 |
성년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
한정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
특정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
임의후견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 |
3.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성공사례) : 가정법원에 청구
청 구 인 O O O(000000-0000000)
주소 :
등록기준지: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의 OO
전화번호 :
사건본인 O O O(000000-0000000)
주소 :
등록기준지:
청구인은 사건 본인을 대신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는 자입니다.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O O O{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
2. (사건본인이 어떠한 지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보통의 성인에게 요구되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뿐더러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심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3. (의사의 구체적인 소견 및 진단)
4.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게 된 경위(예를 들면 사건본인이 성년이라는 점 때문에 신변을 보호하는 일에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사정 등)
5. 추정 선순위 상속인의 후보 나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시 추정상속인 범위는 민법상의 상속인의 범위 즉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순위에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공동상속인으로 하고,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계존속(2순위), 다시 형제자매(3순위) 순으로 상속순위가 정해짐니다.)
6.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하는 이유.(경제적 사정, 사건본인과 친밀도 등)
첨부서류
1. 사전현황설명서(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시 자료)
2. 사건본인 재산목록
3. 성견후견인의 권한 범위(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 여부,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권의 범위,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4.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민법 제937조 결격사유 없을 것)
5. 동의서(선순위가 있을 경우 선순위의 동의)
6.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7.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소득 증빙 자
8.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9. 사건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일체 서류(학교생활기록부, 장애인증명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 일체)
위 진단서에는 "사건 본인의 증상이 고정되어 사건본인의 인지결핍 상태 또는 정신적제약을 인하여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청구가 인용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심판 정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O O O{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를 선임한다.
3. 사건본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다.
4. 성년후견인은 0000.00.00.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포함)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성년후견인은 0000.00.00.을 시작으로 기준으로 하여 매년 00.00.까지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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