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1. 개인회생의 부인권 의미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이전, 채무자가 자신 소유 재산에 대해 은닉하는 등의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넣기 위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신청 전에 미리 돈을 빼돌리거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그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2. 부인권은 누가 행사할까? -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은 '채무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부인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배우자 사이에서 나타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시작하자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한 경우라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 직전(1~3개월)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매각, 담보제공(전세권 담보대출), 대물변제한 경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부인권 행사 대상입니다.
3. 통상적인 경우 - 채무자가 행사할 실익이 없음
부인권 행사를 하는 주체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인권 행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부인권행사명령을 하기도 하지만,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실익이 없는 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절차 중 부인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회생절차 진행 중 부인권 특성상 잘 볼 수는 없는 편이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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