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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불기소가 나면 당연히 항고, 재정신청을 하고 싶으실텐데요. 이 때 상대방이 낸 자료들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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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정보공개청구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밀, 수사 중이라는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불송치, 불기소결정이 난 경우라면 고소인(피해자) 측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록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기도 하나, 이는 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므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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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제도, 현실은?

 이상과 현실은 다른데요. 고소인이 자신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는 것을 원해서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경찰, 검찰은 거부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한 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주체인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공개를 거부해버릴 경우, 이를 위해 추가적인 다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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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 진행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형사,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불송치, 불기소가 된 경우 사실상 수사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투는 범위를 정확히 특정한다면 해당 소송은 행정소송 중에서는 승률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피의자의 개인정보는 삭제된 채로 정보가 공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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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소인(피해자)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공개 거부를 하는 경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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