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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불기소가 나면 당연히 항고, 재정신청을 하고 싶으실텐데요. 이 때 상대방이 낸 자료들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피해자의 정보공개청구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밀, 수사 중이라는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불송치, 불기소결정이 난 경우라면 고소인(피해자) 측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록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하기도 하나, 이는 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므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특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정보공개제도, 현실은?

 이상과 현실은 다른데요. 고소인이 자신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는 것을 원해서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경찰, 검찰은 거부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한 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주체인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공개를 거부해버릴 경우, 이를 위해 추가적인 다툼이 필요합니다.

3. 행정소송 진행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형사,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불송치, 불기소가 된 경우 사실상 수사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투는 범위를 정확히 특정한다면 해당 소송은 행정소송 중에서는 승률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피의자의 개인정보는 삭제된 채로 정보가 공개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소인(피해자)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공개 거부를 하는 경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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