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적용죄명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시는데요. 오늘은 벌금형 없는 범죄, 특히 특수상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서론
상담을 진행하다가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셨다면 경미한 처벌, 혹은 아예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을 심각하게 만들어 오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사건을 키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전화 등으로라도 전문가에게 간략한 사안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4명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들으면 자신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특수상해 성립요건
특수상해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맥주병, 나무봉, 소주병, 가위, 칼, 배드민턴채, 야구방망이 등 여러가지를 지칭합니다.
특수상해는 일반상해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폭행해서 상해를 가하면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특수상해를 저지른 경우라면 벌금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특수상해 대응방안
만약 초범인 경우라면, 정말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면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통상적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음에도 특수상해로 기소되면 최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범인 경우라면 해당 피해자와 합의함과 동시에 여러 양형자료를 내어 수사기관(특히 검찰)에 선처를 탄원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상해 자체를 부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상대방을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죄의 성립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의 형량이 매우 차이나는 만큼, 적용되는 죄명이 변경되면 형량에 있어 훨씬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여서, 기소되면 최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만큼 사전에 제대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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